국가보훈부, 이승만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국가보훈부, 이승만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 나관호 발행인
  • 승인 2024.0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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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돼/
대통령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 평가/

【뉴스제이】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가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정해 유족들에게 지난 26일 선정패를 전달했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 33년 만에 건국 대통령이자 대표적 독립투사였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선정했다. 국가보훈부는 대통령 재임 중의 과오를 의식한 듯, “대통령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오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梨花莊)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조혜자 씨, 손자인 이병구 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와 조카가 가족 대표로 참석해 선정패 수여에 감사를 표했다.

수여식이 열린 곳은 서울 종로구 '이화장'(梨花莊)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때 머물던 사저로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구상한 역사적 의미가 깃든 곳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뒤쪽 낙산 기슭에 있다. 

보훈부는 지난달 말 이승만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발표했다. 해당 심사를 한지 33년만,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이다. [참고기사이승만 대통령, 32년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돼 ]

강정애 장관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이화장’(梨花莊)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조혜자 씨, 손자인 이병구 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 제공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됐고, 1941년에는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돼 미국에서 일제 만행을 알리는 데 힘쓴 점 등이 고려됐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뚜렷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것은 3.15 부정선거 등 과오로 인한 엇갈리는 평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때 공적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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