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북관계발전법 헌법에 위반 ... 재판관 7대2 판결
헌재, 남북관계발전법 헌법에 위반 ... 재판관 7대2 판결
  • 배성하
  • 승인 2023.09.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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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려지기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헌법재판소(유남석 소장)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에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해당 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28개 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조항(제24조 1항 내지 3항)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헌재의 위헌 판결로 성경 등을 담은 풍선이나 매체를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1년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br>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1년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날 헌재는 “이 조항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안전 보장과 평화통일 성취를 견인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에 반해 이 조항이 가져다 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도발을 초래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북한의 잘못을 전단 살포자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변 등 28개 시민단체들이 26일 해당 법조항의 위헌판결을 환영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변 등 28개 시민단체들이 26일 해당 법조항의 위헌판결을 환영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해당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변 등 28개 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판결에 환영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관련 성명서에서 “이 법은 과잉금지 원칙, 사전검열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알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북한 동포들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희생하면서 북한 독재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법이었다”며 위헌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

김일주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저는 북한이 앞으로 긴급 사태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북한 주민의 봉기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 긴급 사태의 결정적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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