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입장 발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입장 발표
  • 박유인
  • 승인 2023.10.02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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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은 물론, 주요 국제인권규범 정면 위반/
반인권·반헌법적 악법 제정 영원히 퇴출돼야/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가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단순히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고 있다.      조선닷컴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리고 있다.       ⓒ조선닷컴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세계인권선언 제19조(표현의 자유)는 ‘판단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margin of appreciation) 성격의 조항이다.”라며 “이를 위반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반인권·반헌법적 악법 제정 퇴출’과 ‘정치 중립’ 그리고 ‘자유민주 헌법을 준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첫째, 두 번 다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치 집단이 입법권을 악용하여 반인권·반헌법적 악법을 제정하는 행태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입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을 계기로 독일의 ‘기본법’처럼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반하는 법률은 애초에 입법을 금지하는 방안과 정책을 적극 검토, 입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풍선 전단살포 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br>
풍선 전단살포 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둘째, ‘정치 중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며 “일부 정치 세력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에게 이른바 ‘정치 편향성’을 거론해왔다. 이는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국가·정치적 입장·계급·빈부 등을 초월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인권단체들에게 ‘정치 중립’이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입장을 의미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즈음하여, 정치인들이 국제인권규범과 자유민주 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북한인권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목적의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체가 지난 8월에 결성됐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 장면.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단체 간 협력, 회원단체 역량 강화, 대정부 북한인권 정책 협의체, 국제기구·인권NGO와 협력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채택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 NCNKHR)에 참여 중인 단체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탈북자동지회, 비욘드더바운더리, 북한인권정보센터, NK지식인연대, 한반도선진화연대, 겨레얼통일연대 등 52개(국내 44개, 해외 8개)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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