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전단, 北 인권문제 관심 환기 역할"
대법원 “대북전단, 北 인권문제 관심 환기 역할"
  • 배성하
  • 승인 2023.04.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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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등록 취소는 부당/
자유북한운동연합 활동, 공적·사회적 역할/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되는 활동으로 인정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지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50만 장 등을 북한에 보냈다. 

당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활동이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7월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해 온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1심과 2022년 12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지난 1심ㆍ2심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천대엽 대법관은 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인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목숨 걸고 북한의 독재로부터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대법원 판결을 듣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흔들리면서도 결국에는 바로 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가치를 구현했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통일부가 이전 정부의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지위를 즉각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헌 변호사는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통일부 쪽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한 것을 직권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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