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 받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 받나
  • 박유인
  • 승인 2022.07.3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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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아들을 교회 후임자로 결정/
"나 죽으면 교회 해체, 교회 자녀 승계“/
조합 측, “대의원, 총회 절차 남아”/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부지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7월 17일 공동의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와 아들 전에녹 전도사에게 교회의 모든 대외 사업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광훈 목사가 교회 부지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랑제일교회는 7월 17일 공동의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와 아들 전에녹 전도사에게 교회의 모든 대외사업을 위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전경)    ©일요신문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간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법적·물리적 충돌을 빚어 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한 대로 사랑제일교회에 약 84억 원과 종교 부지를 보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563억 원을 요구하며 버텼고, 조합 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3심에서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 판결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조합은 6차례나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그럴 때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육탄 방어에 나섰고 강제집행은 번번이 실패했다. 일부 언론은 사랑제일교회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알 박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조합 측은 올해 초,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전에녹 전도사를 사랑제일교회 후임으로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7월 17일 주일예배 시간 보상금 500억 원을 받기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임시 예배처 비용 등을 포함해 5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교인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다만, 아직 (조합) 대의원 회의와 총회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보상금 500억 원 소식과 함께, 아들 전에녹 전도사를 사랑제일교회 후임으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교회 승계를 선언한 것이다.

전 목사는 "나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죽으면 바로 해체다. 그래서 대책이 없다. 이따가 (공동의회에서 아들) 에녹이에게 모든 주권을 위임할 것이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에녹이를 세워 놓고 변호사들이 옆에서 지키면,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든든히 선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아멘'을 외치며 박수했다.

전 목사는 예배 뒤 이어진 공동의회에서, 교회가 하는 대외 선교사업 등을 자신과 전에녹 전도사에게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만약 내가 죽으면 1년 안에 교회는 해체된다. 왜? 장로들이 나쁜 놈들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못을 박으려고 한다. 모든 걸 전광훈 목사와 전에녹에게 위임해 달라. 결의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이라고 하자, 교인들은 이번에도 두 손을 들며 '아멘'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자녀에게 목회지 대물림을 진행한 교회들처럼 세습이 아니라 '자녀 승계'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세습이란 단어는 북한이 한국 대형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개발한 말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자녀가 승계했고,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사역을) 맡겼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감옥에 있는 동안 장로들과 부목사들이 교회를 해체해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보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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