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56일 만에 보석 석방…'집회 금지 조건'
전광훈 목사, 56일 만에 보석 석방…'집회 금지 조건'
  • 배성하
  • 승인 2020.04.2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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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일체, 집회나 시위 참가 안돼/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집회 참석 금지라는 조건을 달아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2월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 나가 이번 총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오늘(20일) 중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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