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재수감 결정 … “위법 집회 참가금지, 어겼다는 사유로 보석 140일 만에 보석 취소”
법원, 전광훈 목사 재수감 결정 … “위법 집회 참가금지, 어겼다는 사유로 보석 140일 만에 보석 취소”
  • 배성하
  • 승인 202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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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위법 집회 참가금지’어긴 사유로/
3천만원 보석보증금도 국가 귀속/
순교 각오, “목숨 던지겠다” 강경 입장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이 결정됐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의 일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위법 집회 참가 금지’를 어겼다는 사유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들을 내걸었다. 특히, 구속 사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붙였는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해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전 목사가 석방과 함께 납입한 3천만원의 보석보증금도 국가 귀속으로 몰취(몰수)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직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었다.

전광훈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낮은 단계 연방제와 거짓 평화통일로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던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번 ‘보석 취소’ 결정으로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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