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투사 전광훈 목사 어떻게 될까?
광화문투사 전광훈 목사 어떻게 될까?
  • 배성하
  • 승인 2019.12.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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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범투본 “부당한 적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
회원 46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
폭력사태 대비, ‘질서계도’ 위한 안내 모임/
10월 3일 집회, 각 주최측 구분선 없이 모여

【뉴스제이】 배서하 기자 = 광화문 일대를 가득 매웠던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시청앞에서 ‘한국교회기도의 날’로 모인 한국교회연합집회 그리고 정당 등 여러 기관 단체의 집회와 더불어, 교보문고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각 주최측의 구분선이 없이 모였다. 이날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순국선열단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한기총 대변인) 및 조 모 목사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투본’은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개천절 집회 후 지금까지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에 ‘범투본’이 이끈 광화문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투본’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그러나 회원 46명은 폭력사태 등 투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질서계도’를 위한 안내에서 차원에서 구성된 임시 모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3일 광화문에는 각 단체 주최측의 구분선 없이 모였다.
'한국교회 기도회의 날'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그렇지만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투본’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앞선 네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범투본’은 이날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했다

‘범투본’은 “경찰 스스로 이미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 했다”며 “경찰이 (전 목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행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범투본 등 수많은 국민이 함께한 많은 집회 가운에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고의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서는 광화문투사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정교분리의 원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불의에 대항하는 투사로 보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계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전광훈 목사의 일부 과격한 표현과 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소신과 애국 충정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스제이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의 여타 구속영장들이 쉽게 발부 되지 않는 사회환경을 볼 때, 분명 전굉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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