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 북송은 곧 죽음
중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 북송은 곧 죽음
  • 박유인
  • 승인 2023.08.0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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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최재형 의원, 7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발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을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자,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최재형 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실 제공
최재형 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실 제공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기자회견은 북클럽,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재형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된 탈북민 2,000여 명의 강제북송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공개됐다”며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북한 보위부에 의해 구타, 성폭행, 고문 등을 당하고, 임신부들은 강제낙태, 영아살해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고문 후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며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서 그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해 모범적인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정부와 국민들, 전 세계 양심이 함께 일어날 것을 요청드리며, 저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7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탈북자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지 말라. 중국 정부가 탈북민 약 2,000명을 강제북송한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죽음에 처한다. 중국 정부가 선처하는 마음으로 우리 탈북민 2000여 명을 북송시키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절규했다.

중국 심양에서 20살 딸이 구급되어 있다는 김명아 목사는 “딸이 공안에 잡혀 있다는 사실에 심신이 무너져 내린다. 공안에 잡혀 북송이라는 위기에 처했는데, 북송은 곧 죽음”이라며 “중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 딸을 비롯한 탈북민 2000여 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엄마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 중국 감옥에 구류된 탈북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북클럽 대표 최태성 전도사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북한감옥에 억울하게 숨진 누나를 둔 자로서 2000여 명의 탈북민 가족의 마음을 합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2000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하라. 이것이 국회의 본분이자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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