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들 풀어주고 자유의 땅 가게 해야 ... “죽을 것 알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살인 행위”
中, 탈북민들 풀어주고 자유의 땅 가게 해야 ... “죽을 것 알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살인 행위”
  • 배하진
  • 승인 2022.02.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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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탈북민들, 북송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
탈북민들 풀어주고 자유의 땅 가도록 해야/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해근 대표(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는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며 “70만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가운데, 같은 동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발언하는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발언하는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후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특별발언에 나섰다. 지성호 의원은 “제가 태어난 곳, 수없이 많은 아픔을 줬던 곳이 북한이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라며 "지금까지 북송된 탈북민이 몇백 명, 몇천 명에 달하는지는 중국 정부만 알고 있을 것이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알고 있으면서 보낸다는 것이다.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보내는 것도 살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성호 의원은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은 북한에 끌려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다. 북한은 전거리교화소를 비롯한 여성 수용소를 따로 만들었고,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그곳 화장터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두 차례 강제북송당했다는 탈북여성 박애란(가명) 씨는 신변 위협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언에 나섰다. 박 씨는 “중국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북송시키고 있다. 고통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을 다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원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 정부와 짝지어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박정호 대표(탈북민자유연대)도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장기를 적출하는 사채업자에 팔려갔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려 겨우 목숨을 건진 어린 여성의 이야기도 있다”며 “9세 여아가 음란채팅에 내몰리고, 10-20대가 중국 전 지역에서 팔려다니다 죽어도 어디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유소망 대표(탈북민가족사랑)의 ‘강제북송 및 중국 내 탈북민을 위한 기도’ 후에는 ‘중국 정부는 1982년 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을 준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성명서에서는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고, 강제송환 금지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고 천명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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