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동성결혼 합법화한 ‘결혼존중법’ 통과
美 하원, 동성결혼 합법화한 ‘결혼존중법’ 통과
  • 에쉴리 나
  • 승인 2022.1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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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 승인/
남여간 법적 결합, '결혼보호법’을 폐지/

【미국=뉴스제이】 에쉴리 나 통신원 = 미국 하원은 동성결혼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서명을 위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한다.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과 39명의 공화당 의원은 ‘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Marriage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승인했다.    ⓒThe Hill 영상 캡처<br>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과 39명의 공화당 의원은 ‘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Marriage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승인했다.    ⓒThe Hill 영상 캡처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과 39명의 공화당 의원은 ‘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Marriage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지난주 미국 상원에서 열린 초당적 투표에 이은 것으로,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의 승인에 이어 바이든(Biden) 대통령은 법안이 그의 책상에 도착하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률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더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과의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결혼존중법’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신성시하는 것 외에도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연방 보호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또한 결혼을 ‘남편과 아내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유일한 법적 결합’으로 인정하고, 배우자라는 단어를 ‘남편 또는 아내인 이성 사람’으로 정의한 1996년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한다.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과 39명의 공화당 의원은 ‘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Marriage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승인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과 39명의 공화당 의원은 ‘258 대 169’의 투표로 ‘결혼존중법’(Marriage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승인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

하원은 앞서 7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처음에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하원은 목요일 다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에는 종교 단체가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하원 토론에서 밥 굿(Bob Good /R-VA) 하원의원은 종교의 자유 수정안과 관계없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는 오늘 이른바 ‘혼인존중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법안은 '혼인불경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록된 5,0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도움이 된 정의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히 무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목사도 상원 표결을 앞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대해 "남녀 간 이루어지는 결혼의 전통적 정의를 바꿀 기만적인 연막"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고기사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결혼존중법'은 연막작전]

2015년 6월 26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온 후 군중이 미국 대법원에 모였다.      Shutterstock.com
2015년 6월 26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온 후 군중이 미국 대법원에 모였다.      ⓒShutterstock.com

민주당원들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올 여름 초에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요구했다. 당시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판결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오버거펠(Obergefell)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보장해 이 문제를 주(州)에 돌려줄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 법은 주 정부가 이러한 결혼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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