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적지향’ 포함된 제4차 NAP 공표 ... 교계 반발
법무부, ‘성적지향’ 포함된 제4차 NAP 공표 ... 교계 반발
  • 배하진
  • 승인 2024.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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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논란/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방향으로 전개/
‘유사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법무부가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NAP)을 수립·공표했다. 

그런데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제4차 NAP 초안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동반연
지난해 10월 제4차 NAP 초안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동반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NAP에 대해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 제시된 것은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부분이다. 문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는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대세충기연과 퍼스트코리아,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충청지역 54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앞에서 NAP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모습.    대세충기연
대세충기연과 퍼스트코리아,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 충청지역 54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앞에서 NAP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모습.    ⓒ 대세충기연

또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차별·비하 표현 정보의 주된 유형은 성차별,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 출신자 비하, 성소수자·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보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 필요”라고 했다.

“차별·비하 표현 정보의 주된 유형” 중 하나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보”를 포함시킨 것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정부의 NAP가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반대해 왔다. 이것이 소위 ‘유사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격을 띠면서 동성애 등에 대한 표현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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