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동성커플 축복’ 공식승인 ... “모든 피조물, 축복의 대상”
교황청, ‘동성커플 축복’ 공식승인 ... “모든 피조물, 축복의 대상”
  • 나관호 발행인
  • 승인 2023.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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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하느님이 모든 이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사제,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

【뉴스제이】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믿음의 간구'(Fiducia supplicans)’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세계 개신교회 및 가톨릭의 보수주의자들과 교황청 신앙과의 마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황청은 이날 ‘믿음의 간구(Fiducia supplicans)’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축복은 가장 널리 행해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교회의 성사(聖事)”라며 “축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며 충실히 섬기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성상(聖像), 예배의 대상, 삶의 장소(집과 일터 등), 노동의 결실 등 창조주를 재현하는 ‘모든 피조물’이 축복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동성애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황청은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가톨릭 교리의 엄격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엄밀한 전례적(典禮的) 관점에서, 축복은 교회의 가르침에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교회는 항상 (남녀의 결합이라는)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만을 옳은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혼인을 가장한 결합’이나 ‘혼인 외의 성행위’에 전례적 축복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제가 동성 간의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미사 등의 공식적 행사에서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이러한 전제 하에 동성애자에게 예외적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정했다. 선언문은 “성당에서, 길거리에서, 성지 순례 중에, 몸이 아파 고통 받을 때 등 일상의 많은 순간에서 많은 이들이 사제를 만나 축복을 청한다”며 “이러한 축복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바티칸 교황청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바티칸 교황청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면서 “혼인 성사에 합당한 축복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회가 정하지 않은 형태에서 동성 커플과 비정상적(irregular) 상황의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이러한 축복은 법적 결합 의식과 동시에, 혹은 그것과 연관되어 행해져선 안되며, 또 결혼과 연관된 복장이나 행위, 말과 결부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동성 커플이 결혼식 의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우연을 가장, 사제를 만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황청 교리성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축복 의식을) 주재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축복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결합이 이성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교황의 이런 언급 이후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곧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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