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 관련 법' 개정 강력히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 관련 법' 개정 강력히 촉구
  • 배하진
  • 승인 2023.09.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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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까지 ‘생명트럭’ 운행, 기자회견 등/
여성과 태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촉구/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낙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생명트럭 운행, 기자회견 둥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낙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운행하는 생명트럭.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운행하는 생명트럭.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 일부가 법적 효력의 상실한 상태”라며 “이를 두고 일부 낙태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여성단체들은 지난 4년 동안 낙태죄가 완전히 소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국회는 정치적 쟁점이라는 이유로 낙태 관련 입법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법 개정 요구에 따라 6건의 형법 개정안과 8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밟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태아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의학계와 여성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열린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기자회견 모습.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방송캡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인 국회에 이 조항을 2020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러한 국회의 직무유기 행태를 비판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며 “국회 주변의 도로를 돌면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과 프로라이프 집담회 및 기자회견, 피케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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