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올림픽 때 인권 거론하면 처벌 ... 중국법 위반
中, 베이징올림픽 때 인권 거론하면 처벌 ... 중국법 위반
  • 박유인
  • 승인 2022.01.24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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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행동, 반드시 처벌/
중국법과 규제에 위배되는 행위 처벌/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중국 당국이 오는 2월 4일 개막을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의 인권문제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관계부 양쉬 부국장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나 발언, 특히 중국법과 규제에 위배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유니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베이징동계올림픽 유니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양쉬 부국장은 “올림픽 헌장에 ‘스포츠 정치화’는 금지돼 있다”며 “선수들이 중국 등에 민감한 발언을 해서 올림픽 정신과 중국법을 위반할 경우 선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법에 저촉되는 것은 신장 등 인권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보호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들어 중국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

IOC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기자 회견 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적용을 완화했다. 다만 시상대에서 정치적 항의는 여전히 할 수 없다. IOC의 이런 완화 방침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은 중국 입국비자이자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으로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AD카드’ 취소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 호주 체육부 장관 리처드 콜벡(Richard Colbeck)은 ‘시드니 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와 인터뷰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모든 선수들에게 소셜미디어와 미디어 인터뷰를 포함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BBC방송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인권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리핑 이후에 나왔다”고 전했다.

HRW의 민키 워든(Minky Worden)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고,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할 권리가 제약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가 없는 일이며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HRW의 소피 리처드슨(Sophie Richardson) 중국 소장은 “베이징으로 여행하는 선수들은 중국의 감시 능력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중국이 신장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무슬림에 대해 집단 학살을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 및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100~300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둔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 운동가들과 생존자들은 “이러한 수용소는 개인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문화적으로 더욱 지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인, 파룬궁 수련자들 등 다른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권리 남용으로 자주 비판을 받아 왔다. 미 국무부는 수 년 동안 중국을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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