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여권, 역사가 되다 ... ‘전자여권’(남색)만 발급
녹색여권, 역사가 되다 ... ‘전자여권’(남색)만 발급
  • 배하진
  • 승인 2023.1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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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 조기 종료/
녹색여권, 표기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녹색여권이 이제 역사가 됐다. 앞으로 ‘전자여권’(남색)만 발급된다.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년 11월 10일 오후6시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여권(녹색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전자여권’(남색여권)으로만 발급받게 된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녹색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녹색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녹색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의 종류 

한편, ‘일반여권’은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개인적인 용무로 외국에 가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며 ‘관용여권’은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할 때 발급되는 여권이다. ‘외교관여권’은 국가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반하는 자와 외교관 여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이다.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할 점은 방문 국가의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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