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부차원의 교회정치 개입이냐,/
법원 판결이 세습 막았다는 논란 계속/
정부차원의 교회정치 개입이냐,/
법원 판결이 세습 막았다는 논란 계속/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한국교회 내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윤태식) 제14민사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6일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김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바 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의외다. 이해가 안 간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2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동안 (예장) 통합교단은 여러 차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저희 교인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고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회 나름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정부차원의 교회정치 개입이냐, 법원 판결이 세습을 막았다는 등 한국교회 내에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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