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자정 능력으로 방향성을 수정해야
평화나무, 자정 능력으로 방향성을 수정해야
  • 박유인
  • 승인 2022.12.2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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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김용민 이사장 ‘손해배상’ 확정 관련 입장/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 폄훼하며 입 막으려/
“평화나무 회개 않으면, 법적 다툼 계속할 것"/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최근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확정을 했고, 김 이사장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22다233225)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원고 측 법률 지원을 맡았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와 김영길 사무총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소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박성제 변호사(왼쪽)와 김영길 사무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박성제 변호사(왼쪽)와 김영길 사무총장(오른쪽)이 2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예자연

예자연은 “이제 한국교회 앞에서 평화나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기에 평화나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방향성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사건번호 2021나79650)한 내용대로, 김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고발한 당사자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평화나무는 2020년 3월 13일과 4월 12일 각각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목회자 12명… 평화나무, 선관위·경찰 고발 예정>, <“선거법 대신 나 따르라”는 목사 유형별로 보니…>라는 제목으로 김성일 목사를 비롯한 12명의 목회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일예배 설교에서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교인들에게 전달해 선거와 교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 등의 표현을 하며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목회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0년 8월 21일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목회자를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목회자들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2심인 수원지법도 “(기사 내용) 자체만 보면, 원고(김성일 목사)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며 “그러나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피고 김용민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피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박성제 변호사와 김영길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박성제 변호사와 김영길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자연은 기자회견에서 박성제 변호사는 "평화나무는 목회자의 이름과 교회 이름까지 실명으로 올렸다. 김용민은 한결같이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 판결문을 보면 그의 의사결정이 평화나무에 녹아 들어가, 이를 기사화하고 고발을 진행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평화나무가 목회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과 더불어 고발권 남용이고 이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여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나무 김용민 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지만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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