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방송 제재 취소소송 패소 후 '항소' 
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방송 제재 취소소송 패소 후 '항소' 
  • 박유인
  • 승인 2023.03.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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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별금지법 방송 ‘주의’ 결정/
극동방송, 제재조치 ‘주의’ 취소소송 제기/
법원, 방통위 손 들어줘... 원고 패소 판결/
극동방송 사옥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이 차별금지법 관련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내보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의’ 제재조치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극동방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즉각 항소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오후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조인을 초청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출연진들은 법안의 내용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발언을 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 형사 처벌뿐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반복하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다”

 “군대 내 성폭행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 특혜를 받게 되고, 성전환자가 아니어도 여군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법안이 적용된다”

“교사가 학생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설교를 방송한 방송사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전파를 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 “극동방송 프로그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모든 출연자가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또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처분권자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의결에 따라 12월1일 극동방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극동방송은 2021년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프로그램은 법안(차별금지법안)이 다루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내용 중 성경 말씀과 관련한 부분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단하려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이라며 “방송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동방송은 출연진 발언 내용에 관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출연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그램 출연자 구성이나 방송 내용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게 되면 극동방송의 방송의 자유, 출연자 및 청취자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제재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 출연자들이 견제 없이 대중에 일방적 정보를 전달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소한 사회자 개입 등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반대 관점에서의 의견과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극동방송 출연자들이) 단정적 표현을 통한 발언으로 법안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했고, 그런 발언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대중에 전달됐다”며 “이는 극동방송이 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출연자들로만 방송을 편성하고, 사전에 심의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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