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안돼’
서울시,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안돼’
  • 박유인
  • 승인 2023.05.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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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
사용일 중복된 경우,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축제가 예정된 7월 1일 광장 사용을 신고한 청소년·청년 관련 다른 행사와 겹치는데다 조례상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뉴시스
지난해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뉴시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5.3) 오전, 갑작스럽게 열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속보로 밝혔다.

이어 “7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하지만 퀴어조직위 쪽은 두 신고 주체 간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 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순으로 사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열린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2019년 열린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광장 사용이 제한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조직위 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 기간인 6일을 하루로 줄이고,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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