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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독교 탄압, ‘북한인권보고서’ 통해 폭로돼/ ‘기독교인은 반동분자’, 수령 우상화 정책 반해/ 종교활동과 성경 소지 이유로 공개처형도/
北 하나님 믿으면 반동분자, 교회 운영하면 처형
2023. 04. 01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통일부는 3월 31일 국민들에게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를 ‘종교의 자유’라는 소제목을 달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지하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과 찬송가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 비전예배 영상 캡쳐
북한 지하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과 찬송가.       ©순교자의소리 제공

보고서는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독교 관련 북한 당국의 반종교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증언자들이 “교육기관, 사회기관, 법기관에서 ‘종교는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며 선교사는 악한 자라고 세뇌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감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한다며, "인민반 강연 등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증언들도 소개했다.

“성경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있어 이것을 읽게 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을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과 찬송가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 비전예배 영상 캡쳐
북한 지하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과 찬송가     ©‘선한목자교회’ 북한선교 비전예배 영상 캡쳐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기독교집단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처벌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며 “2019년에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발각되어 5명은 공개처형,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고, 30명은 노동교화형,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50여 명은 강제추방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북한에 있는 종교시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선전용 종교 시설”이며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 교회와 성당이 있기는 하나, 눈속임 시설로 외국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북한 주민은 출입할 수 없는 금지된 곳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열린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그 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으며, 또 북한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 종교활동과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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