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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목적으로/ 의견, 3월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전자우편/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3. 03. 19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알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된다.     ⓒ서울시의회 

폐지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견제출 기한은 3월 22일까지이다. 

서울시 의안정보 입법예고 싸이트

제출방법은 서면과 우편 그리고 인터넷(서울시의회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내는 곳 : [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문의 및 접수는 ‘교육위원회’이며 전화 02)2180-8259 / 팩스 02)2180-8279 / 이메일 78901@seoul.go.kr이다. 

의견 기재내용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기록하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안정보 ‘입법예고’에 찬반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같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6만 4천여 건의 서명이 담겼으나, 시의회는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참고기사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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