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십계명 게시 ... 기도와 성경 읽기 허용
 美 텍사스주, 십계명 게시 ... 기도와 성경 읽기 허용
  • 케이티 나
  • 승인 2023.05.03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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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법안 통과시켜/
학생과 교직원,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 허용/

【미국=뉴스제이(텍사스)】 케이티 나 통신원 = 미국 텍사스주 상원은 텍사스주의 공립학교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법안(Senate Bill) 1515’을 투표를 통해 17-12로 통과시켰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명시한 '상원법안 1396’도 17-12로 통과시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상원,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및 기도와 성경 읽기 허용 법안 17-12로 통과.  

먼저, ‘상원법안(Senate Bill) 1515’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성경의 십계명을 텍사스주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에 평범한 시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서체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기사美 텍사스주 학교 모든 교실에 10계명 게시된다 ]

필 킹(Phil King)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2023-2024학년도 부터 적용되며, 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발효된다. 만일, 이 법안의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투표를 하원에서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텍사스주 공화당 필 킹(Phil King)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 모든 텍사스의 주민들이 잃어버린 종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텍사스 주 전역의 학생들에게는 미국이 설립된 근본 정신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공립학교 모든 학생과 교직원, 매일 기도와 성경읽는 시간 허용. 

두번째로 텍사스주 상원의원 메이스 미들턴(Mayes Middleton) 상원의원이 발의한 종교와 관련된 또 다른‘ 상원법안 1396’도 17-1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두 개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텍사스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Texas) 측은 성명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종교 선택은 텍사스주 의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위임되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텍사스주의 모든 K-12 공립 교실에는 다음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네, 그 내용을 6살짜리에게 설명해주세요.”

 
또한, ‘상원법안 763’은 학교가 "카운셀러를 목사로 교체"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모토인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텍사스주 공립학교 벽에 액자 포스터로 걸려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발의돼 통과된 ‘상원법안 SB 797’은 미국의 국가 모토인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의 사용은 최근에 발효된 텍사스주 법 덕분에 미국 화폐의 유명한 위치에서 공립학교 벽의 액자 포스터로 확대되고 있다. 

‘상원법안 SB 797’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학교나 기관의 각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미국 국가 모토의 내구성 있는 포스터 또는 액자 사본을 전시”하도록 요구한다. 교육구에 기부 또는 개인 구매된 국가 모토가 새겨진 액자판이다. [참고기사美 텍사스주 공립학교, ‘하나님을 믿는다’ 액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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