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교단과 단체장 복귀 절차 간소화
한기총, 교단과 단체장 복귀 절차 간소화
  • 박유인
  • 승인 2023.03.30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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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서 규정 마련, 총무협 김경만 목사 해벌/
한교연 창립 후 이탈 단체, 복귀 규정 마련/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징계 교단 복귀를 위한 절차 간소화했고, 징계를 받아 이탈한 단체장에 대한 해벌조치도 감행했다. 

한기총은 29일 실사위원회, 질서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30일 오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기총 복귀와 정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30일 제34-1차 실행위원회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30일 제34-1차 실행위원회 직후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먼저, 산하 총무협의회(총무협)와 회장 김경만 목사에 대한 징계를 해벌했다. 그리고 2012년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창립으로 징계를 받아 이탈한 교단과 단체에 한해 간소화된 복귀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정서영 대표회장 취임 후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분열 종식과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제32-2차 임원회’에서 총무협의회 자체 소집 금지 2년, 총무협의회 회장 김경만 목사의 회원 자격 정지 2년을 가결했다. 총무협의회가 임시대표회장 동의없이 총무협 명의로 당시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에게 ‘합동 교단 한기총 복귀 요청의 건’을 보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였다.

정서영 한기총 대표회장은 취임하며 “분열의 과거를 청산하고 문호를 크게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행위를 인도하는 정 대표회장. ⓒ송경호 기자
정서영 한기총 대표회장은 취임하며 “분열의 과거를 청산하고 문호를 크게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이의 제기를 통해 자체 소집 금지는 해제됐으나, 김 목사의 대한 징계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29일 실사위원회에 김 목사가 향후 한기총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실사위는 해벌을 결의했으며 30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제34-1차 실행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징계를 받아 제명된 교단이나 단체들이 복귀를 요청할 경우 복귀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면 실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그 대상은 2012년 한교연 창립 당시 징계받은 교단·단체들로 제한했다.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와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성주 목사) 관계자가 인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와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성주 목사) 관계자가 인사하고 있다.

정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후 자신이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 합동개혁 교단부터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 이는 한교연 설립 당시 한기총을 이탈한 뒤 약 10여년 만으로, 위상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한기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실제로 여려 교단과 단체가 복귀를 희망해 왔으며, 장기화된 임시 대표회장 체제에 반발해 행정보류를 해왔던 교단·단체들도 보류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 함선호 장로)에서 행정보류 해제와 복귀를 청원해 절차를 거쳐 승인했으며, 재심 및 선처 청원을 한 개혁총회 직전총회장 김송수 목사에게는 해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기총은 통합준비위원회와 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와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성주 목사)를 신규 회원으로 받았고, 임시총회는 4월 20일(목) 소집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교단 가입 시 1~10번까지는 교세대로 순번을 배정하고, 교단명 중복 건에 대해서는 상표권 우선으로 교단 가입 순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통합준비위원회와 미래발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4월 9일(주일) 오후 3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단독으로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며, 이에 회원 교단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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