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 교육위 심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 교육위 심사
  • 배하진
  • 승인 2023.03.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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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청구안, 4만 4,856명 서명 유효/
발의안,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 회부 예정/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조례안은 '주민 청구'안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의회 홍보실<br>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의회 홍보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6만 4천여 건의 서명이 담겼으나, 시의회는 검증절차를 거쳐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된 청구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이날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제3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홍보실
제3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홍보실

서울시의회 측에 따르면, 해당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발의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는 지난 10일 끝났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기사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 4천명 운집 ]

또한, 작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에서 범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 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기사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학부모들 앞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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