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된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된다
  • 배성하
  • 승인 2023.03.07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 수립/
전국 최초,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경기도는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경기도청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ㆍ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경기도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목표와 세부사항 11개 과제를 담았다.

“경기도는 모든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청 블로그<br>
“경기도는 모든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청 블로그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ㆍ의료ㆍ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ㆍ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각자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모습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모습)    ⓒ경기도청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가 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률 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재범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등),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