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헌법상 권리 합법화, 49년 만에 폐기
美 ‘낙태. 헌법상 권리 합법화, 49년 만에 폐기
  •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 승인 2022.06.26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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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 지지/
연방대법원, “낙태, 헌법적 권리 아니다”/
약 반세기 만에 낙태권 판결이 뒤집혔다/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각 주에서 임산부의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미국에서 낙태는 종종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으로 불리는 1973년 '획기적인 법적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다.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 뉴욕포스트

1973년에 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 임산부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낙태를 할 자격이 있고, 임신 2분기와 3분기에는 법적 제한과 금지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판결을 계기로 법원은 이전 판결을 번복, 주에서 12주 이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 낙태가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개별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와 허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반세기 만에 이 판결은 뒤집혔다.

BBC, CBS, 크리스천포스트 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4일 ‘토마스 돕스(Thomas Dobbs)’ 대 잭슨여성보건기구(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찬성 6, 반대 3으로 손을 들어 줬다.

다수 의견서는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이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합류했다. 그리고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의견을 같이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관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로(v. 웨이드)’ 및 ‘(가족계획연맹 v.) 케이시’ 판결은 기각된다”라며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반환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로’(Roe)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는 터무니없이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낙태 문제에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신,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헌법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낙태 문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2022년 6월 24일 워싱턴 DC의 미국 대법원 밖에서 축하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2022년 6월 24일 워싱턴 DC의 미국 대법원 밖에서 축하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1973년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주정부의 낙태 제한 권한은 약화됐다. 

또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 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판사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기존 판례를 옹호하며 “‘로’(Roe)와 ‘케이시’(Casey)는 낙태 허용과 이를 규제하는 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오늘 법원은 그 균형을 폐기한 것”이라며 “수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성은 말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은) 말한다. 주(정부)가 한 개인 및 가족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임신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미시시피법은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한다. 그러나 대다수 판결에 따르면 다른 주의 법은 10주 후, 또는 5주, 3주나 1주 후, 심지어 수정하는 시점부터 금지할 수 있다”며 “주들은 이미 오늘 판결을 예상하고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더 많은 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남부와 중부의 13개 주가 즉시 시행 가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로’(Roe)가 뒤집히면서 21개 주는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이며, 16개 주는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임신의 대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낙태를 허용할 것이다. 10개 주는 기존 낙태법 및 제한 사항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나머지 3개 주는 가까운 장래에 유권자들이 투표함에서 낙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018년 미시시피주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 후’로 변경하는 하원법안 1510호(HB 1510)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낙태 가능 조건에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응급 상황 또는 심각한 태아 기형은 포함시켰으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은 제외했다.

그러자 이 법안은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Roe) 판례에 대한 도전의 서막이 되었다. 법안 통과 후, 미시시피주 낙태시술업체인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주정부 보건책임자인 토마스 돕스(Thomas Dob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연방 제5항소법원은 하급심을 지지하며 미시시피주 법에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돕스는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2021년 5월 법원은 심리에 합의해 12월 양측의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지난달 2일에는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쓴 소송 판결문 초안이 유출돼, 정치 보도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이란? ▣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410 U.S. 113, 1973년)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410 U.S. 113, 1973년) 사건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로’(Roe)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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