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터키주 “예배는 필수활동, 비상사태에 제한 안 돼”
美 켄터키주 “예배는 필수활동, 비상사태에 제한 안 돼”
  •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 승인 2022.04.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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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종교시설 예외 인정 법안 통과/
앤디 베시아 주지사, 하원법안(HB) 43에 서명/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통신원 =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주지사가 5일(현지시간) 주정부가 비상사태 선포시 종교 시설을 ‘필수시설’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주정부 비상사태 조치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시, 종교 예배시설을 면제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앤디 베시어 켄터키주 주지사.        ⓒAndy Beshear facebook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주지사가 주정부 비상사태 조치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시, 종교 예배시설을 면제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Andy Beshear facebook

HB 43은 “정부기관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 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 또는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어떤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도 종교나 종교예배에 부담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이익에 필수적이거나, 정부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닌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종교단체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립적인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셰인 베이커(Shane Baker)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후원하여 지난달 1일 83대 12로 하원을 통과한 다음, 23일 30대 7로 상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 주지사의 건강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지지자들       ⓒAndy Beshear facebook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 주지사의 건강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지지자들 ⓒAndy Beshear facebook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봉쇄 정책에서 교회를 유사한 세속 단체들보다 더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브루클린의 로마가톨릭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의 판결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힐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여기서 쟁점이 되는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 흔든다”고 밝혔다.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어린이들을 위한 상장에 서명하고 있다.       ⓒAndy Beshear facebook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하비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를 다른 유사한 집회보다 부당하게 취급했다며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켄터키주 외에도, 2021년 3월 노스다코다주는 특정 종교활동이 특별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않는 한, 주 공무원이 “종교 행위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위험을 지닌 세속적 행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뉴햄프셔주와 인디애나주도 교회(예배당)를 유사한 세속단체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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