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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 순국선열단, 질서계도 위한 안내 모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0. 01. 03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의 폭력행위에 대한 전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정도,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 (SBS 방송 캡처)

‘문재인하야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어제 오전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전 목사는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를 보고 뒤에서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 죄라고 하면 제 죄목인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나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전 목사의 지지자 수백 명이 어제 밤늦게까지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벌였다.

문제가 된 ‘순국선열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은 경찰이 말하는 것과 달리 폭력사태를 대비, ‘질서계도’ 위한 안내 모임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한기총과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범투본’은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비판했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전광훈 목사의 일부 과격한 표현과 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소신과 애국 충정까지 함부로 매도하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광화문투사, 전광훈목사 어떻게 되나?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전 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기총 정관을 보면,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고 돼 있다. 그래서 한기총 회장으로서 당연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당국이 현명하신 판단을 잘해서 저의 애국 운동을, 앞으로 저를 도와줄 거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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