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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종교적 면제' 폐지하는 법안 C-367 검토 중/ 현재, 혐오표현죄 관해 어떤 유죄 판결 금지/ 새 법안, 신앙 기반 '증오심 표현'이 범죄/ 
캐나다, 기독교 가치관 드러내고 옹호하면 '범죄' 될까?
2024. 03. 12 by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 에쉴리 나 통신원 = 캐나다에서 성경을 인용해 기독교적 성(性) 가치관을 드러내고 옹호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하원은 형법 319항에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C-367을 검토 중이다. 본 법안은 "종교적 주체에 대한 의견 또는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의견을 주장함에 따른 혐오표현죄에 관해 어떠한 유죄 판결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 국기.(사진출처=Pixabay)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단체가 LGBT 운동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 때문에 '증오표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종교적 면제’가 폐지될 경우, 성별 이데올로기와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유사한 주제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신앙 기반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단체가 LGBT 운동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 때문에 '증오표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캐나다의 친생명단체 '캠페인생명연합'(Campaign Life Coalition,CLC)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더 많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C의 데이비드 쿡(David Cooke) 책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래그쇼(여장을 한 게이가 펼치는 쇼) 및 아동 성전환에 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LGBT 공동체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낙태 반대 메시지도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부모들이 공립학교의 성소수자(LGBTQ) 세뇌와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어린이를 위한 100만 행진”에 동참했다.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부모들이 공립학교의 성소수자(LGBTQ) 세뇌와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어린이를 위한 100만 행진”에 동참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설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제프 킹(Jeff King) 회장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캐나다의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파괴적인 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교회일치운동, 비정부, 비 당파 기독교 단체로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열매를 누리는 캐나다인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런 종류의 법안을 추진하고 증오심 표현법을 발전시켜 '보호와 통합'을 팔고 있는 서구의 모든 정치인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캐나다의 기독교인들은 정부 관리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지난 10년간 LGBT 공동체를 옹호하는 여러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17년 캐나다 상원은 인권법에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한 보호를 추가해, 성 대명사의 올바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의원들이 LGBT로 식별된 사람이 '괴롭힘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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