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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하고 축복식 가졌다는 이유/ 감리회본부 상대 복직 투쟁 나설 뜻 밝혀/
‘동성애 축복식’ 진행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2024. 03. 04 by 배하진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선균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축복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의 항소심 최종 선고가 끝난 이후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동환 목사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의 항소심 최종 선고가 끝난 이후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동환 목사.

이 목사에 대한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교단 차원의 강경한 징계 조치다.

이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목사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번에 기각한 것이다.

감리회 재판은 연회 재판과 총회 재판 2심제로 진행된다. 이동환 목사 측이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마녀사냥식 재판이라고 주장했지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 측은 지난해 경기연회 재판 당시 이동환 목사를 기소한 연회 심사위원회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 기소를 취하한 뒤 재고발 절차 없이 재기소 해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의 위법성을 줄곧 주장하며 교단법이 정한 재판 기한인 60일을 넘겨 출교 선고가 이뤄진 점도 상소이유로 덧붙였다.

이동환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측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항소심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제2회 축제 때처럼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했고,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했고,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해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했으며, 2022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큐엔에이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재판위원 전원은 교회를 명백히 모함하고 악선전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와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행위는 동성애 동조 행위”라며 “이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이 일반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기감 교역자로서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구성원 사이 약속”이라며 “이러한 법이 내 의견과 다르다며 존중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의 상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열려

한편,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상소 기각 판결로 감리회 목회자와 교인 자격을 모두 상실한 이동환 목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상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목사는 이어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재판위원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느냐"고 성토한 뒤 "2천 년 전 바리새인들과 당신들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본부를 상대로 복직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에 나선 안홍택 목사(차별과 혐오를 넘는 예장통합 모임)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이라고 확인됐다"며, "이 과학적인 결정에 대해서 종교가 이래라저래 한다면 종교가 중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총회 재판위의 재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기감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하 원로목사와 전 감리교신학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를 지낸 박충구 목사 등 감리교 원로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정죄를 철회해 줄 것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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