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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평구, “기독교 단체가 먼저 광장 사용 신고”/ 
인천퀴어축제 조직위, 광장 사용 불허에 행정 소송 ... 패소
2024. 02. 15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기독교 단체의 광장 사용을 승인한 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조직위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재판부는 "부평구 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를 30일 앞두고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평구는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측은 부평구가 내부 규칙상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교 단체의 신청을 접수·승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장소 사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그후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행사를 강행했다. 이날 행사 말미에는 두 시간에 걸쳐 부평역에서 시작해 부평시장역, 부흥오거리, 굴다리오거리 등 2.9㎞ 구간을 행진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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