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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예배 설교시 선거운동 발언에 대해 주의 필요/ 헌재, ”정치와 종교 결합 부작용 방지 목적“/
헌법재판소,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 ... 합헌 판결
2024. 01. 26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이용해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를 형사처벌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목사들의 예배 떄, 설교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2명의 목사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를 형사처벌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요망된다.   ⓒ헌법재판소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2명의 목사는 주일예배 때 설교를 하던 중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의 A 담임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을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광주의 모 교회 담임인 B 목사는 20대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 중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을 발언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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