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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보 상부, 스터드 볼트 시공 설계와 달라/ 대구 북구청, 시공사 상대 경찰 고발 접수/
대구 북구청,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조치
2023. 12. 15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과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모습. ⓒ봉사단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모습.    ⓒ봉사단 제공

대구 북구청이 지난 9월 11일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앞두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건축주 측은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 시공이 설계와 달리 상당수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12월 14일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시공사와 건축주가 구청이 제시한 시정 만료일인 13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 상대 경찰 고발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을 방문한 봉사단 모습.      ⓒ봉사단 제공

한편, 주택가 한복판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대한 피해로 삶의 위기에 몰린 대구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이 지난 8월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피케팅, 홍보, SNS, 행사 및 활동 지원, 재능기부, 후원 등을 펼칠 예정이다. 

봉사단 측은 취지문에서 “대구 대현동 주민들은 밀집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거주권과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이고, 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적 기득권 혹은 이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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