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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단
교회 부동산, 기감 유지재단 명의 등기해야/ 공동목회, 교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에 혼란 줘/
기감 입법의회, 공동목회 부결 ... 십일조는 교인 의무
2023. 10. 26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했다. 입법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입법의회 첫째 날 회무는 총대 재적 인원 총 496명 중 442명이 참석해 성수됐다. 법률개정안은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재적 인원의 과반수이면 받아들여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 개최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각종 법률개정안이 다뤄졌다. 기감 본부 임직원의 정원을 2028년까지 55명으로 하기로 결의됐다. 또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방회·연회·총회 회원권이 상실되고, 교회 부동산을 기감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총회 대표나 연회·총회·본부 위원장 등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제4편 의회법 제1창 총칙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제3·4항)

‘공동목회’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은 부결됐다(찬성 145표, 반대 267표, 기권 5표). 부결된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제44조’ 개정안은 현행 조항에 ‘개체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목회' 교역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는 공동목회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다.

공동목회는 교회의 대표성에 혼란이 있고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다."

한 총대는 “공동목회는 교회의 대표성에 혼란이 있고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다. 또 교회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회의 사정상 부득이하다면 부목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교회 내 갈등 가속화 우려도 있어, 이 제도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남부연회 소속 다른 총대는 “현재 미자립교회의 목회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목사 2명이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공동목회'를 찬성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

십일조는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에서 ‘십일조 납부'를 적시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찬성 316명, 반대 93명, 기권 3명).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2절 교인에서 제11조’ 개정안은 현행 조항이 규정한 교인의 의무를 ‘교회에 헌금을 낸다’에서 ‘교회에 의무금(십일조)을 낸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감 산하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대한 교단 측 지원을 중지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찬성 152표, 반대 260표, 기권 12표).

해당 개정안 찬성 측 의견은 “장정개정위원회는 우리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산돌학교’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 ‘산돌학교’에 대한 직무 배제가 다수 의견”이라며 “산돌학교를 자체 운영에 맡기도록 하되 교육국 관할에서 빼자는 것”이었다.

개정안 반대 측 의견은 “산돌학교는 기감 총회 실행부에서 설립했다. 이와 관련된 감리회가 책임져야 한다. 전문가를 섭외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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