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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3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정부가 거리두기 조기 완화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만~20만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신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때문에 '9일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교계에도 이런 시각이 있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정부가, 현재 종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일부 방역패스’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정규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②에 해당하는 인원에 음성확인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순수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당시 음성확인자도 접종완료자로 간주했던 것과 비교하면, ②의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종교활동에 더 엄격한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연령·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수칙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교계 일각의 목소리다.
만약 지금과 같은 다면, 70%의 인원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려는 교회에서, 교인들은 식당 등에서는 현재 하지 않아도 되는 접종완료 여부 확인 절차(‘QR코드’ 인증 등)을 계속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