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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부차원의 교회정치 개입이냐,/ 법원 판결이 세습 막았다는 논란 계속/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부존재’ 판결 ... “위임목사·당회장 지위 없다” ... 명성교회 측 “항소할 것”
2022. 01. 27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한국교회 내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다.

명성교회  전경    ©뉴시스
명성교회 전경        ©뉴시스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윤태식) 제14민사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6일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김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바 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의외다. 이해가 안 간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C채널방송 유튜브 영상 캡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C채널방송 유튜브 영상 캡쳐

이런 상황에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2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동안 (예장) 통합교단은 여러 차례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려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저희 교인들은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고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교회 나름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정부차원의 교회정치 개입이냐, 법원 판결이 세습을 막았다는 등 한국교회 내에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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