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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정부,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발표/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대면예배, 미접종자 참여시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만 참여시엔 70%까지
2021. 12. 18 by 박유인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정부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시행할 순수 ‘백신 접종완료자’만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17일 발표했다.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 정규 종교활동
우선 예배나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케 하면 100% 가능하다. 그리고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도 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 ‘백신 접종완료자’만 인정한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 6개월(18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소모임
성경공부나 구역예배와 같은 소모임은,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접종완료자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도 계속 금지된다.

◈ 종교행사
소모임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행사의 경우 정교 종교활동 시와 달리,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도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

◈ 성가대·찬양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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