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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2022.1.2 동안 적용/ 정부, “방역 강화 의견 반영된 것” ‘PCR음성’,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접종완료’, 몸 속에 항체가 있다는 의미/
70% 예배 드리려면, 실제 백신접종완료자만… PCR음성자 등 안돼
2021. 12. 18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로 정한 것”이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현재, 이 부분 수칙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접종완료자'라는 부분의 해석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의미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2021.12.18~2022.1.2)은 ‘순수 접종완료자’로만 한정된다. 즉, PCR음성자가 아니라 실제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참석케 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논의 과정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겠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또 ‘접종완료’와 ‘PCR음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건, 현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접종완료’는 몸 속에 항체가 있다는 의미다.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시엔 앞으로도 지금처럼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일반 행사·집회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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