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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캘리포니아주 조치, 형평성 문제 지적/ 종교모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배/ 캘리포니아주, 이번 주 규제 완화 할 예정/
美 대법원, 가정예배 모임 제한, "해제하라" 명령 ... 수정헌법 제1조 지키도록, "교회의 손 들어줬다”
2021. 04. 13 by 케이티나

【미국=뉴스제이】케이티나 통신원= 美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포함한 가정 내 가정예배 등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한조치 시행을 멈추라'는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     ⓒChristianPost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美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이 종교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美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가정 내 종교 활동과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욱 선호했으며, 미용실, 소매점, 스킨케어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실내 식당 등에는 한 곳에 3가구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제한조치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제레미 왕(Jeremy Wong)목사와 카렌 부쉬(Karen Busch)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소그룹 가정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갖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종교 모임을 제한하자, 이에 대해 ‘예배제한 방역지침’을 철회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美 연방대법원 9명의 판사들은 ‘5대 4’로 종교모임 제한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하고, ‘예배제한 방역지침’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명령에 손을 들어주었다. 켈리포니아주의 이번 가정예배 모임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모임제한 해제에 찬성한 판사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이었고, 이에 '제한조치를 준수야 한다'며 반대한 판사는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Maria Sotomayo),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등 3명의 민주당 지명자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인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세 명의 민주당 지명자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반대 의견에 동참하지 않았다. 보수측인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져준 것은 정치적 균형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2018년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왼쪽 두번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캐버너 판사가 임명됐고, 2020년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왼쪽 첫번째)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그래픽=중앙일보 신재민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제한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미주당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일반적으로 쇼핑이나 이발소를 방문하는 동안 감염될 위험이, 환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가정에 모일 때보다 낮다”는 한 하급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주정부가 내린 규정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종류의 모임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정예배 제한 조치와는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세속적인 문화 행사 및 정치 집회에 이르기까지 숫자 제한없이 야외에서 수많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3가구 이상이 버스, 기차, 대학, 공항, 이발소, 관공서, 영화 스튜디오, 문신 가게, 미용실 및 기타 상업 시설 내부에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 받으면서 이번 주에 규제를 완화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정예배 규제가 철폐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 연방 대법관은 왜 ‘정년’이 없을까(?) 사법권을 다룬 미 헌법 3조는 연방 판사의 임기에 대해 ‘종신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r) 그 직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미국 헌법이 대법관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연방 사법부의 독립성과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2020년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은 6:3으로 보수쪽이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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