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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 TCS국제학교 집단감염 때문/ 대안 교육시설, 방역 사각지대 존재/ ‘학원? 종교시설?’불분명했기 때문/ 숙박·식사시설 등 위험성 현황파악 미흡/ 대안학교, 불법시설처럼 보도는 문제/ 수도권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 적용/
미인가 대안학교 방역수칙 강화 ... "수도권 기숙형 학원에 적용되고 방역수칙을 그대로"
2021. 01. 29 by 배하진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0시부로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수칙은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해, 현재 수도권 기숙형 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그대로 따르게 한 것이 골자다. 또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보충수업 형태의 통학형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대면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한 윤 반장. /사진=뉴스1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한 윤 반장. /사진=뉴스1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은 ①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②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③전일제 수업 형태 및 ④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이들의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현재,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은 숙박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입소자들은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되면 입소 전 하는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 절차로는 ▲2주간 예방격리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등이 있다. 입소 후 절차로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샤워실과 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등이다.

외부 출입 없는 종사자들도 최초 입소시 2일 이내 확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외부 출입 종사자의 경우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들도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와 방역수칙 준수 등을 해야 한다.

또 ①종교시설에서 ②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③보충형 수업 형태 및 ④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는 교습·학습 등의 금지로 준용한다. 식사와 숙박도 금지하고, 정규 예배시 거리두기 하에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 참여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수칙 검토 배경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경우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 중으로, 숙박·식사 등과 결합해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종교관련 시설은 통성기도, 찬양 등 행위로 상당한 방역적 위험성이 존재하고, 기도원·수련원 등은 현황파악 및 지자체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다.

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경우 운영형태와 참여인원 등이 다양해 지자체가 학원과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 방역을 관리할지가 불분명했다”며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파악하고 학생과 종사자 명단을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며 “파악된 시설들은 기존 교회 운영, 상가 입주, 교외 별도 건물 활용 합숙캠프 등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니, 각 지자체는 IM선교회 측이 밝힌 시설 외에도 연계된 교회나 단체 등을 추가 파악하여 잠재적 감염자가 진단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발생 당시 언론에서 ‘비인가’를 강조해 마치 대안학교가 불법시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미인가·비인가가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라며 “대부분의 기독 대안학교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곧바로 적용해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해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 후 비대면 수업 등을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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