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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기독교인 채용 배제말라 권고, 총신대, "학교 설립목적 달성 위한 필수조건"/ 성결대, “교단 소속교회 출석조건 이사회 상정 ” 한남대,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어/ 인권위, 진정직업자격, ‘해당없음’ 판단
국가인권위 권고,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불수용'
2020. 01. 12 by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비기독교인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3개 대학은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인권위는 3개 대학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독교인으로'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힉 총장들의 조찬기도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힉 총장들의 기도회 (사진 : 총신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당시 인권위는 “이 대학들이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신자’라는 요건이 대학교 교직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직업자격이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 ‘진정한’ 것이고, ‘일정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총신대는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답했고, 성결대는 “교원 자격을 성결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고, 비기독교인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대는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총신대 등 3개 대학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3개 대학의 비기독교인 고용차별을 알리기 위해,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비판하고 있다. 3개 대학교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이를 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채용하라고 하는 것은 건학 정신을 훼손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10일 논평 통해  “현재 총신대나 성결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있으며, 한남대에도 교역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다.”며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비판하고, “인권위는 종교 자유를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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