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결혼존중법'은 연막작전

'결혼존중법', 62-37로 하원 통과/ 개인·가족·교회·나라에 악영향 미칠 법안 ‘결혼보호법’ 공식적 폐지를 목표로 해/

2022-11-29     케이티 나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목사가 상원 표결을 앞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대해 "남녀 간 이루어지는 결혼의 전통적 정의를 바꿀 기만적인 연막"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존중법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교회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성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개인이 더 많은 소송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차별적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상원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은 62-37의 투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독점적인 것으로 정의한 1996년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를 연방법에 명시하는 법안은 얼마 전 상원에서 주요 절차상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법안에 추가된 종교 자유 수정 법안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레이엄 목사는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마이크 리가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에 대해 매우 필요한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결혼존중법’은 미국 어느 주에서든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금지방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안에 연내에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기독교 단체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의 회장도 "결혼존중법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박해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퍼킨스 회장은 "주류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도덕적 진실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억압해 궁극적으론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