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지위 인정 확정

서울고등법원, 27알 최종 판결 확정/ 1심 판결 뒤집어...원고 청구 기각/

2022-10-28     배성하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광태)은 지난 27일 김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2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8월 21일 주일저녁 찬양예배 후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진행,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이날 총 투표자 수 6,192명 중 무려 98.8%인 6,11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57표, 무효 16표였다. [참고기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재추대 결의]

또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도 최근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폐지해, 기존 수습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