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럭비선수 해고사건 후 '종교자유법' 제정 추진
호주, 럭비선수 해고사건 후 '종교자유법' 제정 추진
  • 뉴스제이
  • 승인 2019.09.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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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럭비협회, SNS에 성경구절 자주 올린 럭비선수 해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수규정 위반으로 판정
종교자유법, 오는 10월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

【뉴스제이】 호주의 유명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가 SNS에 성경구절 자주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스라엘 폴라우는 평소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성경 구절을 올리고 신앙을 당당히 표출해왔다.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 선수(왼쪽)와 동료들. ⓒ이스라엘 폴라우 인스타그램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이어 고린도전서 6장 9~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17장 30절을 올리면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글을 덧붙였다.

그러자 호주럭비협회 랄렌 캐슬(Raelene Castle) CEO는 폴라우 선수에게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비슷한 소셜미디어 행동과 관련, 경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심각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럭비협회는 폴라우 선수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식스는 “폴라우가 표명한 개인적 견해는 아식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2014년부터 이어왔던 폴라우 선수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고, 랜드로버도 폴라우와의 후원계약을 철회했다.

▲호주럭비협회가 문제 삼은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의 글. 대부분이 성경 구절의 공유 내용이다. ⓒ이스라엘 폴라우 인스타그램

그러나 평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던 동료 선수 사무 케레비(Samu Kerevi)는 지난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특정 사건과 연계해서 문맥에서 벗어나 나를 공격하는 걸 느꼈다”며 “나는 나의 형제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동료인 케푸(Kepu), 새뮤 케레비(Samu Kerevi), 커티스 로나(Curtis Rona) 선수 모두 폴라우 선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결국 호주럭비협회는 폴라우 선수와의 400만불 짜리 4년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타니엘라 토포우(Taniela Tupou)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각하다. 나와 다른 모든 호주 선수들도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당할 수 있다”며 “내 신앙으로 인해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는 럭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케푸 선수는 “나를 포함한 선수들이 여전히 회복의 과정에 있다”며 '러그비 유니언 플레이어 협회'(Rugby Union Player Association, RUPA)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UPA는 ‘신앙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표현 검토(expression of faith and religious beliefs review)’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타니엘라 토포우(Taniela Tupou) 선수가 게시한 글. ⓒ타니엘라 토포우 SNS

소셜미디어에 지옥에 관한 성경구절을 올렸다 해고를 당한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선수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만에 호주 국회가 종교자유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4월, 이스라엘 폴라우(Israel Folau)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올렸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호주럭비협회는 이 글이 성적 취향과 무관하게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폴라우 선수와 400만 달러(약 48억 원)짜리 4년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폴라우 선수는 호주럭비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크리스천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라는 단체가 소송 비용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폴라우 선수는 호주럭협회의 결정에 대해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제소 절차를 밟고 1천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안된 법안은 호주인들이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면, 직장 밖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크리스천 포터(Christian Porter)  호주 법무장관은 시드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호주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차별금지 체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초안은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까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제안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총 매출액이 5,000만 달러(595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한 개인이 기업에 정당화할 수 없는 재정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없는 한 그의 종교적 표현의 제한을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경영난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증오를 부추기는 종교적 표현은 새로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새롭게 마련된 종교자유법안은 10월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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