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 17일 '제헌절', 다시 국경일로 재지정해야
[사회] 7월 17일 '제헌절', 다시 국경일로 재지정해야
  • 뉴스제이
  • 승인 2019.07.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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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제외 /
제외된 가장 큰 이유,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
'7월 17일'은 본래 조선 왕조 건국일이다(1392년).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 헌법 역시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것

【뉴스제이】  한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 중 '7월17일'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시작은 2003년 9월부터 확대 시행된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에서였다.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인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 7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가 발의했고 작년 7월 16일에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다. 의원은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애초에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당시부터 시민들이 비판해온 주제다.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7월 17일'은 본래 조선 왕조 건국일이다(1392년).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 헌법 역시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것이다. 한글날 역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 폐지'된 적이 있으나 시민들의 요구로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2년 재지정된 바 있다. 이제는 제헌절 역시, 공휴일이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 시작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
- 기업,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문제 제기
-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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