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도 생명의 시작은 심장이 뛸 때부터”
“백번 양보해도 생명의 시작은 심장이 뛸 때부터”
  • 뉴스제이
  • 승인 2019.07.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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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려 /
1821년, 심장 박동 인지 후 '태아', ‘사람’으로 인식, 미국의 거의 모든 주 낙태를 금지 /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
낙태를 허용한다면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의 '정책토론회' 모습

【뉴스제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내년 말까지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가운데 교계,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가 나서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으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다.

인사에 나선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총신대)는 “미국에서는 임신주수 전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고 모두발언 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는 ‘생명과 여성 모두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낙태법이 개정됨은 물론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나가는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다.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면서 “현재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 6주 이후의 생명에 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에 의하면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1821년, 심장 박동이 인지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고, 이에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시켰다.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회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기간이 임신 22주 내외인데, 낙태를 허용한다면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4주 3일부터 임신 10주까지가 ‘기관형성기’ 곧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는 기간이고, 10주부터는 ‘태아기’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임신 8-10주 이전이 여성 건강에 부담이 덜 되는 시기라는 이유에서다.

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배정순 교수는 “초기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 상담절차, 혹은 위원회를 통해 숙려기간을 두고 출산 혹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Hit&Run 방지법) 제정 △안락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집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력사 뉴스앤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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