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심 높여야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심 높여야한다
  • 나관호
  • 승인 2019.06.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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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와 사진 신중하게 제출해야/
SNS, 블로그와 카페에 노출시키는 것도 조심....개인정보 사냥꾼들 경계해야 한다 /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전화전호, 보이싱피싱업자들에게는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뉴스제이】  개인정보를 노리는 자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지인들에게서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며칠 단위로 국제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해외에 지인들이 있어서 자주 국제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나의 현실 앞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 안내는 전화를 거절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006’으로 시작되는 번호였고, “여보세요” 말에 어설픈 한국어 발음의 상대방이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답하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만만해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다른 국제 전화는 “여보세요”라고 답하자 녹음된 중국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나는 전화번호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용과 인터넷신문 업무용입니다. 그런데 3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두 번호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보이싱피싱’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우리 나라 사란 대부분의 전화전호가 보이싱피싱업자들에게는 대부분 노출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개인정보를 주었고, 주려했던 여러 환경을 되짚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개월 전,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습득자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용하던 폰이 있어서 유심을 넣어 사용하려고 전화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요구하더니 스켄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으로 “확인만 하면 되지 스켄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좀 그런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절차인지는 모르지만, 고객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요. 폰을 잃어버린 것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기관 행사 순서자로 참석하게 초청 받았는데, 신분검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기에 정보를 행사진행자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한 강의가 겹쳐서 행사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민번호를 비롯한 세밀한 정보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문부분 강의를 하러 갔던 몇 곳에서 갑자기 이력서를 요청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나의 전문적인 강의부분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연락을 했을텐데 이력서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런데 그 단체들은 서로 사람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내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단서가 잡혔습니다. 작년말, 어느 단체장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추진하려는 일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협력을 거절했습니다. 불의를 넘어 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악인전’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있는 아이디어를 빼내려고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단체장을 돕는 사람이 기획서 작성을 빨리 해달라는 재촉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메일이 늦다는 이유로 아래 직원 다루듯이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어 더더욱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다는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장이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 나를 씹고(?)다닌다는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니는 병원에까지 험담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지역도 좁고,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온 전화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좋은 지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이어진 말은 “그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수집 중이니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개인정보 이력을 알아 어디에 쓰려고”

그 단체장은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갑’이고, 그래서 다른 단체의 직원들은 ‘을’입니다. 충분히 다른 기관장들을 동원시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짜들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독자들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기를 권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개인정보 사냥꾼들에게서 개인정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력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와 사진 등의 제출 시, 상황에 맞춰 제출 기관과 개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SNS와 브롤그와 카페에 노출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같지 않게 개인정보 사냥꾼들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단체의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나관호 대표기자 (뉴스제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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