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완 목사, 명예 되찾다
조희완 목사, 명예 되찾다
  • 뉴스제이
  • 승인 2019.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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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목사 불법 제명 백석대신총회-경남노회 상대 민형사 소송 ‘초읽기’
법원 성추행 허위사실 보도 판결, CBS는 합의조정 따라 유감 표명
노회 관계자“당시 증경총회장이 주도해 절차 어긴 것 사실이다”
산창교회 성도들 “원상회복과 총회-노회 공식사과, 관계자 치리 요구”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경남노회(노회장 박운규 목사)가 마산 산창교회(조희안 목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백석대신총회와 경남노회는 사실 확인 없이 조목사가 성추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불법적으로 제명처리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제13민사부(수명법관 판사 이정훈)는 지난 14일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재단법인 씨비에스(대표이사 김근상),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대표이사 하근찬),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8나 2069258)건에 대해 합의조정을 했다. 합의조정 성립에 따라 피고측(씨비에스, 항소인)은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 성도들에게 공식 유감(사과) 공문을 17일 보냈다.

조정성립에 따라 cbs가 조희완 목사에게 보낸 유감표명 공문

CBS는 조정성립에 따른 공식 공문을 통해“당사는 2018년 3월경 조희완 목사께서 담임목사로 계셨던 (구)경성교회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었다”고 전제 한 후 “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 때문에 목사님의 명예 등에 큰 손상을 끼쳐드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BS는 “당사는 조희완 목사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할 것을 다짐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BS는 특히 당시 보도 내용을 내세워 조희완 목사를 일방적으로 제명처리 한 경남노회(당시 노회장 엄용식목사)에도 조정합의에 따른 공문을 보내 “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희완 목사님은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귀 노회로부터 제명처분 받기까지 했다”면서 “당사는 조희완 목사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였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경남노회 증경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TV에 보도 되면 사실이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 목사 제명에 앞장선바 있다.  노회에서 지 교회 목사를 제명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여기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했지만 이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경남노회 한 관계자는 “당시 노회에서 수장 노릇을 하는 목회자가 강압적이고 정치적으로 제명을 강요하다 시피 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면서 “당사자인 조희완 목사에게 단 한 번도 소명의 기회 등을 준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회 관계자는 “총회 임원회에서 강한 압박을 해 왔다”면서 “이에 대해 노회는 불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노회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면서 "세상법에서 승소했다하더라도 교회법상 다시 재론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를 따지면서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정치부를 거쳐 정기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남노회 정치부 관련자는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임원회서 처리한 것이 맞다"면서 "추후 정기노회를 통해 정치부를 통해 안건을 상정해 처리 했다"고 밝혔다.

경남노회는 “총회에서 치리를 요구해 왔고 보도된 후 곧바로 임원회서 치리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경남노회는 “산창교회서 제명한 교인들에 대해 절차상 잘못됐다”며 이 건에 대해 교회 당회에 반려처리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당회에서 주장했지만 받지 안했다. 반면 조 목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회 지시에 따라 치리 한 것. 백석대신총회 헌법에는 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부에 우선 안건을 상정 한 후 심의해 노회 재판국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과정이 없이 치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경남노회는 문제가 되자 추후에 열린 정기노회를 통해 정치부에서 안건을 상정해 치리하는 수순을 밝았다. 선 처리 후 조치를 한 것. 지 교회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지면서 정작 노회는 이를 어겨가며 불법적으로 제명처리 했다는 것이 당시 노회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경남노회의 불법성에 대해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와 성도들은 노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 했지만 노회는 끝까지 이를 받지 안했다.

법 전문가들은 “노회가 절차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제명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는 사인이 된다”면서 “아울러 보도가 허위사실로 들러난 만큼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산창교회와 조 목사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산창교회 당회와 성도들은 “당시 제명을 주도한 목회자들과 노회 임원진들에 대해 각각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아직까지도 경남노회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도들은 특히 “원상회복과 공식사과를 요청 한다”면서 “당시 불법치리를 주도한 인물과 노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치리를 할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도들은 “총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에 제명할 것을 결의한 유충국 총회장과 임원진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각 개인별로 청구할 방침”이라면서 “불법적인 치리를 노회에 요구한 총회의 사과와 관련자들의 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산창교회 성도들은 특히 “당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데 앞장선 A 목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드러난 만큼 여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이 목회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한국교회와 언론에 발표해 추악함을 만천하에 공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 목회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탁해 주었다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 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 Ds-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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