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닮은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 닮은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 반대
  • 배성하
  • 승인 2022.12.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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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와 학생 단체 기자회견과 규탄/ 
‘서울대 인권헌장’...“학문·표현의 자유 침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킨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렸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이 기자회견에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등 서울대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비롯해, △동성애반대전국교수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논란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독소조항들은 서울대학교가 건전한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또한 ‘인권헌장(안)’을 지지하는 서울대학교의 ‘인권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서울대학교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독재적 성(性)정치의 실험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는 학교 측이 인권헌장 제정에 앞서 ‘인권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체들은 “인권헌장(안) 제3조 제1항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현재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으며 지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가졌던 내용들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서울대학교의 인권 규범에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대 단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의 토론 광장을 강탈하는 인권헌장(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조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에 반하는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대자보를 통해 규탄하고 있다.       ⓒ트루스포럼

아울러 “인권헌장이 작동하는 서울대학교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사이에 화합을 위한 소통이 사라지고, 진정과 고발, 그리고 징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적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 ①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에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를 가져온다 ②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③서울대학교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인권선언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④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다 ⑤대한민국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편향적이고 부도덕한 리더가 아닌 화해와 연합의 선한 리더를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등을 천명했다.

설문조사 결과가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학교

아래는 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밝힌 세 가지 요구사항.

1.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절차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서울대학교와 한국의 대학 사회를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인권헌장(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3.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진리 탐구를 가로막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편, 앞서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실시, 여기에 응답한 5,363명 중 76.5%(매우 동의 44.3%, 동의 32.2%)가 ‘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참고기사트루스포럼, 서울대 인권헌장 설문은 홍보수단 ]

'서울대 다양성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대상자 총 수는 휴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33,573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의 약 16%만 응답한 것이다. 이에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서울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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